음택(묘지)풍수

미국의 장묘 문화 - 미국탐방 (4)

담휴재 2013. 10. 13. 09:24
미국의 장묘 문화 - 미국탐방 (4)
 
편집부

  미국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보다는 매장을 하는 관습이 있다.

▲     © 편집부: 한평 남짓한 면적에 매장을 한후 고인의 생전기록 표지판을 놓는다.

 교회와 연계시켜 입지하고 있고 현재는 전원, 잔디, 아파트형 묘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과는 달리 봉분을 만들지 않고 관의 크기만큼 땅을 파서 묻는 평장(平葬)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1기당 묘지면적은 작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조상숭배라고하여 장례를 형편과 안 맞을 정도로 휘영찬란하게 하기보다는 형편에 맞는 정도를 택하고 있다. 필요한 땅만 매장에 쓰이므로 자연 경관훼손도 적고 묘지면적을 작게하므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최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
▲     ©편집부 : 고인의 기록에는 출생일과 사망일, 고인의 유언등이 적혀 있다.
 고인의 매장 및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시신 위생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조문객 등의 편의(고인의 가족들의 장거리 이동을 고려)를 위해 36시간 이후에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이내에 위생처리나 냉동을 하지 않으면 매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장례예식장에서는 도착한 시신에 대해 법에 따라 공중 보건을 위하여 위생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든 시신에 대해 위생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생처리는 장례방법에 따른다. 영결식 전에 직접화장이나 즉시 매장의 경우에는 사망후 24시간 이내에 영결식을 함으로써 위생처리가 필요 없다.
▲     © 편집부: 묘원 근처에 예배당이 있어 언제든지 고인을 위한 기도나 예배를 볼수 있다.
 시신의 입관 후, 개봉한 상태에서 영결식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후 36시간 이후에 위생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성인은 자신의 장례준비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여 생존시 자신의 장례식에 필요한 관, 비품 등 서비스 비용을 미리 마련하는 일종의 장례보험제도가 있다. 대개 보험은 10년 5년 3년 단위로 나이에 맞게 가입하며, 형편에 맞게 선택한다.

 미국의 장묘시설은 국립묘지, 주립묘지,영묘지등이 있으나, 일반인이 운영하는 묘지의 대부분은 민간주식회사나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모든 장묘시설은 매장자 또는 납골 안치자 모두를 영구히 보존하며, 매장의 경우 재산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1평의 면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장례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시신을 방부처리 하여 조문객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여러 민족이 혼합된 국가에서 장묘관행만은 민족 혹은 종교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동일한 의식절차를 따른다는 점이며, 장례에 있어 장의사의 역할 및 사회적 영향력이 다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도 크다는 점 또한 미국 장의서비스 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장의사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 직업집단으로서의 장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혹은 단과대학이 있으며, 장례식 집전에 있어 목사가 집전하는 경우 외에 장의사가 주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에서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장례예식장을 중심으로 장묘문화가 정착하게 된 것은 금세기에 들어 보편화된 관행이며, 그 전에는 영결식만을 교회에서 치루고 교회부속의 묘지에 매장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장례예식장의 확대를 가져온 요인으로는 도시화의 결과 주거지역에서의 장례수행이 부적절하게 되었다는 점과 시체의 방부처리를 위해 장의사의 점포에 시신을 일정 기간 두어야 한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의사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전문 직업집단으로서의 장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혹은 단과대학이 있으며, 장례식 집전에 있어 목사가 집전하는 경우 외에 장의사가 주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에서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