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 발급대상자
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농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신청 :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발급 신청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주말체험영농목적인 경우 2일)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신청시 첨부 서류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②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주말체험영농은 작성하지 않음)
③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④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초.중등학교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⑤ 농지임대차(사용대) 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 또는 시설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⑥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확인사항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ㆍ 시설(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이상
ㆍ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이상
※ 취득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이상이면
취득 가능
②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 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
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
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6.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 등기시 유효기간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거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 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되었다고 판단(의심)할 경우 재발급 후 신청하라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2․12․31, 2006․1․20>
(앞 쪽)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처리기간 |
접 수 * |
. . . 제 호 | ||||||||||||||||||||||||||||||
4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
처 리 * |
. . . 제 호 | |||||||||||||||||||||||||||||||
농 지 취득자 (신청인) |
①성명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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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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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취득자의 구분 | ||||||||||||||||||||||||||||
③주소 |
시 구 동 |
농업인 |
신규 영농 |
법인등 |
주말 체험 영농 | ||||||||||||||||||||||||||||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 |||||||||||||||||||||||||||||||||
④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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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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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농지의 표 시 |
⑦소 재 지 |
⑪농지구분 | |||||||||||||||||||||||||||||||
시․군 |
구․읍․면 |
리․동 |
⑧ 지번 |
⑨ 지목 |
⑩ 면적 (㎡) |
진흥 구역 |
보호 구역 |
진흥 지역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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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취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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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취득목적 |
농업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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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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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실습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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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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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 |||||||||||||||||||||||||||||||||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제2항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 ||||||||||||||||||||||||||||||||
농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 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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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기재상 주의사항 | ||||||||||||||||||||
*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 ||||||||||||||||||||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 ||||||||||||||||||||
⑥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난에 ○표를 합니다. | ||||||||||||||||||||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등” 라.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 ||||||||||||||||||||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필지별로 씁니다. | ||||||||||||||||||||
⑨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 ||||||||||||||||||||
⑪란은 매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
⑫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 ||||||||||||||||||||
⑬란은 농업경영/농지전용/시험․실습․종묘포/주말체험․영농 등 취득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농지취득후 농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징역․벌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리기관(시․구․읍․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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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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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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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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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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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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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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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개정 98․6․25, 2002․4․11, 2002․12․31> (앞 쪽)
농 업 경 영 계 획 서 | ||||||||||||||||||||||
취득대상농지에 관한사항 |
①소 재 지 |
② 지번 |
③ 지목 |
④면적 (㎡) |
⑤영농거리 |
⑥주재배예정작목 |
⑦영농착수 시기 | |||||||||||||||
시․군 |
구․읍․면 |
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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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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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노동력의 확 보 방 안 |
⑧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 | |||||||||||||||||||||
취득자와 관계 |
성별 |
연령 |
직업 |
영농경력(년) |
향후 영농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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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 | ||||||||||||||||||||||
자기노동력 |
일부고용 |
일부위탁 |
전부위탁(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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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장비의 확보 방 안 |
⑩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 |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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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계획 |
기계․장비명 |
규격 |
보유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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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고자에 관한 사항 |
연고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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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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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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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 (인쇄용지(2급) 60g/㎡) |
(뒷 쪽)
(13)소유농지의 이용현황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재배작 목 |
자 경 여 부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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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임차(예정)농지현황 |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재배 (예정) 작 목 |
임 차 (예 정) 여 부 |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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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특 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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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상 주의사항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식재하고자 하는 작목을 씁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예정시기를 씁니다.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 영농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⑨란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위탁란에 위탁하고자 하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예 : 모내기(10%), 약제살포(20%) 등) 라.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⑩란과 (11)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12)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13)란과 (14)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 ⑮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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